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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정2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1: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을 평동 공단 방면에서 송정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6 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4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