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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노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를 ‘0.05%’ 로, 적용 법조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0.206% ’를 ‘0.05%’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첫 번째 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가 변경되어 그 법정형이 낮아 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제 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피고인 가게의 종업원 이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