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0:5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1동 108호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시누이에게 병문안을 가지 않았던 일로 “사시미로 목을 따버리겠다, 좆같은 년아”라고 시비하며 막걸리 통과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이후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작은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개보지 같은 년아!”라며 머리를 수차례 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그만두라며 항의하자 얼굴을 한 번 걷어 차 오른쪽 광대부위가 붓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