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4 2020가단8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74,119.3㎡ 중 74,119.3분의 106.102 지분에 관하여 2009. 12. 4.자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74,119.3㎡ 중 74,119.3분의 106.102 지분에 관하여 2009. 12. 4.자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