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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3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06. 01. 22:29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 9동에 있는 월륜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