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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단52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0:5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인근 노상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위 C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C이 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름 옆에 자필로 D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