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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2 2014나5528

수당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1년 영업매출액의 30%, 2012년 및 2013년 영업매출액의 35%의 비율을 곱한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영업매출액이 2011년 165,922,150원, 2012년 202,742,050원, 2013년 234,075,840원이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이 2011년 49,776,645원, 2012년 70,959,717원, 2013년 81,926,544원임에도 실제로 2011년 41,584,974원, 2012년 61,251,410원, 2013년 72,022,315원의 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 합계 27,804,207원{= (49,776,645원 - 41,584,974원) (70,959,717원 - 61,251,410원) (81,926,544원 - 72,022,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피고 직원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따라 영업매출액 등에 대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아 지급된 돈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매출액은 영업매출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11년 부분은 원고의 영업에 따른 부분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환경친화기술센터 소장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영업매출액을 결산하여 산정하고, 총 영업매출액에 수당율을 곱하고 경우에 따라 총액 중 일정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상하거나 버리는 방법으로 최종 지급액까지 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