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7,413,92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남 담양군 C블럭에 위치한 피고 본점 소재지 공장신축공사 중 내장,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 등 실내장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009년 11월말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0. 3. 2.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23.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2010카단732)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직영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사 초기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재와 장비대, 인건비를 지급받아 자재, 장비, 인력을 구입 또는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얼마 후 지인인 피고의 대표이사 D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원고의 돈으로 자재,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한 자재 및 장비대, 인건비가 합계 97,413,920원이라고 주장하면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8월 하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23,756,528원(부가가치세 10%는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17.부터 2010. 2. 26.까지 6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합계 54,678,940원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16,453,241원(136,132,181원 - 65,000,000원 - 54,678,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법적 성격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