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1:01 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대 양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두리 진 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