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9.6.1.(609),11803]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법 제44조 제1항 각 소정“물품을 인도할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경기도 면제조공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소맥분을 판매한 대금은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 각 소정의 “물품을 인도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조합은 법정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금액에 대하여 법정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 면제조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영업세법(1973.2.6 법 2478호) 제39조 제1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판매대금, 수입금액이나 도급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법정원천징수세액)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1973.12.20 법 2636호) 제44조 제1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법정원천징수세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판매한 이건 소맥분의 판매대금은 위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물품을 인도한 때에 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며 또한 위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조합이 그 조합원들에게 판매한 이건 소맥분 판매대금에 대하여 영업세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 영업세법이나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본건 과세여건이 적법하다면 세액에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기록 182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조합이 1973.1.1 부터 1974.6.30 까지 사이에 원고조합원들에게 각 판매한 소맥분에 대하여 판매시마다 그 판매가액에 대한 영업세액 및 소득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여서 이건 영업세 및 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여기에 하등의 세액산출에 있어서 심리미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동력으로서 제면시설을 한 자를 그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조합원중에는 제면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가 끼어 있어서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서 원심판시의 제1공장을 그 판시 별지 1 기재의 소외 1 등 14명의, 제2공장을 같은 별지 2기재의 소외 2 등 14명의 공동출자로 건립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조합에 귀속시켜 표면상으로는 원고조합이 위 제1, 제2공장을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1973.1.1부터 1974.6.30 까지 동안(이 사건 과세기간) 위 소외인들이 위 제1, 제2공장들을 공동운영하였고, 위 제1, 제2공장에서 제조된 면류들은 위 소외인들의 소유에 귀속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인정은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하등 논리칙에 반하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거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제1, 제2공장이 원고조합의 소유로서 원고조합이 직영하였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5호증 내지 갑 7호증, 갑 9호증 내지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와, 을 2호증의 3내지 7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날인작성되었으므로 그 증거가치가 없다는 원고의 증거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능히 시인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이건 공장은 그 소유명의를 편의상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인 등이 그 계산으로 원고와는 독립해서 건립하여 운영하는 동 소외인 등의 제면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