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4』

1.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S4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대금 3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중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않아 피해자에게 중고 갤럭시 S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4』

2.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35만원을 송금하면 삼성 갤럭시4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삼성 갤럭시4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06』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