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7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2) 원고는 2014. 1. 3.경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건물을 매수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이 사건 통장으로 3회에 걸쳐 11,073,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통장에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불법행위에 사용된 이 사건 통장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