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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2 2013고정1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27. 09: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과 토마토 안주 1접시 등 도합 시가 1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12병, 소주 1병, 음료수 1병, 토마토와 마른 과자 안주 1접시 등 도합 시가 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주인도 없는 식당에 마음대로 술과 안주를 꺼내 먹느냐, 지금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들어오니 빨리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 미친년아"라고 약 20분간 욕설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5-6명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2012. 7. 27. 아침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D’ 식당의 문을 열어놓고 잠시 슈퍼에 장을 보러 간 사실, 위 식당에 이웃한 ‘F식당’에서 일하는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D’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과 토마토 안주 1접시 등을 취식한 사실, E는 돌아와 피고인이 취식한 테이블을 치우고 아픈 노모를 보기 위해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그 사이인 같은 날 11:00경 G와 함께 위 ‘D’ 식당으로 찾아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12병, 소주 1병, 음료수 1병, 토마토와 마른 과자 안주 1접시 등을 취식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4, 11:32, 11:34, 11:34, 12:08 등 5회에 걸쳐 E에게 전화한 사실, 돌아온 E는 피고인에게 '아침에 맥주가 나와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