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91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12:00경 서울 관악구 C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인 125cc 스즈키 넥스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기 위해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장물취득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소년인 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의 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