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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판시사항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그룹명 생략)그룹의 회장이던 피고인은 위 그룹 경영을 위하여 (금융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함께 시행한 위 그룹 소속 회사들에 대한 대출이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대출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비롯한 수 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환송 전 원심은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 수 개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대출 당시 위 그룹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여러 상고이유를 내세웠다. 대법원은 여러 상고이유 중 근로기준법 위반죄 관련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유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판결 및 환송판결에서 배임행위로 인정한 대출 중에는 위 그룹이 변제능력을 상실하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시행된 기존 대출의 변제기를 단순히 연장하기 위하여 행한 이른바 대환이 7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배임행위에 포함시킨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 및 입증자료를 뒤늦게 내세웠으나, 환송 후 원심은 위와 같은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3062 판결 ,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종전 상고심에서 내세웠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7건의 대출이 대환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환송 후 원심에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금융회사명 생략) 주식회사가 1997. 11. 19.부터 1998. 6. 10.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377,139,999,000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의 부실대출을 시행함으로써 (그룹명 생략)그룹 소속 회사들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환 7건 합계 31,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계산하더라도 무려 345,639,999,0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달하여, 어차피 이득액 50억 원 이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 외에도 피해액의 합계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인정되고 그 외 근로기준법 위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환송 후 원심은 위 죄들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거쳐 작량감경까지 행한 후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환 상당액이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에서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선고형에 변동이 있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환송 전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4년의 형이 환송 후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경되었는데 피고인이 환송 후 원심에 이르러 뒤늦게 주장하고 나선 대환 주장은 원래 환송 전 원심 이전부터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던 사유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이득액에 대하여 경미한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소심의 직권심판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7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