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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40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8,218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1.∼2015. 6. 1. 호이스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5. 6. 1. 당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20,328,21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328,2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발주 요청한 호이스트 시운전 비용과 브라질 CSP 감독 파견비용 등 합계 13,600,000원과 피고가 영업을 하여 원고가 수주한 보광이엔씨 주식회사 발주 공사와 프렉스에어코리아 주식회사 발주 공사와 관련된 영업수수료 13,71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채권 합계 27,310,000원으로 원고의 청구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