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51 | 지방 | 1996-08-28
1996-0351 (1996.08.28)
지방소득
취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는데도 예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 지방세법 제177조 【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처분청이 1996.4.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가산세 606,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20.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1995.12.31.)내에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소득세(40,446,853원, 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득세액(40,446,8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640,210원(가산세 606,700원 포함)을 1996.4.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0.2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5.12.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동 소득에 따른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이라 함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다음년도 5.31.)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996.5.31.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1995.12.31.)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액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에서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20. 부동산을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1995.12.31.)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1996.5.31.)을 의미하므로 1996.5.31.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에도 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1995.12.31.)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토록 하면서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이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감사원 심사결정 제96-81호, 1996.4.16.), 비록 청구인이 1995.10.2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1995.12.31.)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에 동 소득에 따른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1996.5.31.)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는데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