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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2279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충북 영동군 D 지상에 와인종합홍보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14. C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8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2. 5. 14.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은 원고와 C의 협의를 거쳐 9억 1,3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2. 6. 20. 1억 5,000만 원, 2012. 7. 18. 5,000만 원, 2012. 7. 23. 5,000만 원, 2012. 10. 4. 3,000만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C 및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공사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1,018,317,15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8,000만 원에서 원고가 초과 지급받은 105,317,151원(= 1,018,317,151원 - 913,000,000원)을 뺀 174,682,849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20.부터 2012. 10. 4.까지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2. 19.에는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