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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5 2018고단2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4.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05』 피고인은 2010. 2. 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찜질방을 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에게 “F 아파트가 내 소유 집이지만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서 잠깐 나와 지내고 있다. 오빠들이 몇 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빠들이 1구좌에 20~30억 원 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그러면 3년 뒤에 3층짜리 상가건물이 생길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아파트는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곳이었고 재력가인 오빠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펀드에 투자하거나 이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8,14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14』 피고인은 2013. 2. 15.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595만 원만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