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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슬레이트 석면 철거 작업을 하는 철거업체 직원들이 규정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개새끼야, 십할놈 너도 똑같은 놈이네, 업체에서 돈 받아먹었나,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이 그렇게 세냐, 집어 넣어봐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 부분에 있는 계급장을 떼어내고, 이를 만류하던 순경 F에게 “젊은 놈이 경찰관이면 다냐, 진급에 도움이 되나 개새끼야, 형편없는 놈들 더러운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