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7. 7. 19.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8. 초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D ’으로부터 위챗메신져를 통해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피해 금을 전달 해 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다가 2017. 8. 6. 경 피고인 A 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고 범행 시 착용할 셔츠 등 옷과 가방을 구입하고, 2017. 8. 7. 상도 역 무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6매 상당을 꺼내고 4 장을 더 복사하여 소지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준비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9.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 라, 그 후에 돈을 원상 복귀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위 챗 메신 져를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2017. 8. 9. 14:08 경 서울 중랑구 F 역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은 위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은 전달 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앞에서 불상자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9,170,000 원 및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