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2: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어문학관 강의실에서, ‘E’ 수업을 듣고 있던 중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책상 아래로 집어 넣은 다음 피고인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공학관 2층 열람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책상 아래로 집어 넣은 다음 피고인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를 잘못 잡는 바람에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을 비롯하여 바닥에 놓아둔 피고인의 가방에 휴대폰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갤러리에 보관된 동영상정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