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정8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23:50경 광주시 B 앞 ‘C’ 식당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위 족발 가게 업주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 D(29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