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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2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14. 11:30경 서울 광진구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의미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 총 길이 30cm ) 1자루를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침대에 꽂아놓아 같은 달 15. 12:0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겁을 먹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을 깨부수고, 정장 등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의류 수십 점을 옷장 등에서 꺼내어 찢고 침대 위에 쌓아둔 다음 그 위에 김치, 간장, 참기름, 물엿 등을 뿌리고, 1년 전 사망한 피해자 아들의 유품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의 화면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수첩과 피해자 아들에게 지인들이 보내온 위문편지 등을 찢어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9. 15. 12: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