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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25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 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2. (1) 피고인이 순도 99.9% 의 돌 반지를 제작하여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 17. 금 목걸이 10 돈 및 2014. 1. 25. 178만원을 받은 후 순도가 92.0% 또는 95%에 불과 한 1 돈짜리 돌 반지 각 10개( 이하 ‘ 이 사건 돌 반지’ 라 한다 )를 제작 공급함으로써 그 제작에 실제로 사용한 순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돌 반지에 육각형 모양의 표시나 24K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순금 돌 반지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순금 돌 반지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