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4: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운 타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청 앞부터 연 포 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