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5. 20:00경 B으로부터 ‘브로커한테 70만 원을 주면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B에게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여권, 사진 1장,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제공하면서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B은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브로커인 C(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에게 피고인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베트남 신분증, 여권, 사진 1장,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C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9. 13:00경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C으로부터 순차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13:00경 위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B 및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