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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노40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C, D, E을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수개월 동안 총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합계 편취금액이 약 3,700만 원에 달하는 점, 또한 이 사건 공갈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M가 약사 면허 없이 약을 조제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몰래 촬영한 다음 그 촬영영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700만 원 상당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200만 원)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