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251]
구민법 당시의 여호주의 사망과 재산상속
구민법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에는 재산상속이 수반되고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본족에게 귀속하고 피상속인의 망부로부터 상속한 재산은 망부의 최근친자가 이를 상속한다.
이봉주 외 2인
대한민국 외 1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7가합183 판결)
원판결중 피고 이운영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것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이운영 사이에 생긴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9.8.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접수 제16187호로서 1948.9.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2.17. 같은법원 접수 제1176호로서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이운영은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2.17. 같은 법원 접수 제1177호로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4,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들은 원래 소외 망 대야승부의 소유로서 등기되어 있다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1948.9.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이운영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야승부는 소외 망 이승부의 일제시 창씨명으로서 호주이던 동 소외인은 1949.11.29. 사망하여 동인의 유처인 소외 망 이순범이 여호주로서 일시 호주상속하였다가 동년 12.22. 망부의 조카인 소외 망 이영수를 위 망부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호주상속을 하게 하였으나 동인 역시 1944.9.14. 후손없이 사망하여 위 망 이순범이 다시 여호주로서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52.3.2. 사망함으로써 동 가는 무후가가 된 것인데 원고등은 위 망 이승부의 남동생인 소외 망 이길승의 직계비속 자녀들로서 위 망 이승부의 최근친자들인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대야승부를 일본인으로 잘못 알고 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귀속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신민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있고 구법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에는 재산상속이 수반되고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본족에 귀속하고 피상속인의 망부로부터 상속한 재산은 망부의 최근친자가 이를 상속하게 되어 있는 터이므로 위 인정에 따라 원고등은 위 망 이순범의 재산 상속인들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이라 할 것인데도 피고 대한민국은 아무런 정당한 법률상 원인없이 임의로 본건 부동산을 권리귀속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각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이운영의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부상 본건 부동산을 권리귀속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해온 터이므로 이를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유명의자인 대야승부로서 본건 부동산을 권리귀속 한 것은 위법한 착오에 인한 것이었고 이는 중대한 과실이거나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달리 그 점유권원에 의해 그 점유의 개시가 외형상,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터이므로 같은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이운영은 1966.12.19. 별지 제3목록 부동산을 그 등기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1967.2.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등기한 때로부터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점유에 관한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건 청구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피고 이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이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