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중국식당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에게 “개인사업자로 하면 수주받기 어려워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모자라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법인이 설립되면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하여 수당을 많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C에 있는 ‘F’ 뒤편 골목길에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