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정34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국제 결혼 중개업자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등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8 경 베트남 호지 민시 E에 있는 F 호텔 302호에서 G과 베트남 여성인 상대방 “H” 와의 국제 결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