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공 소제 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