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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0499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33,423원과 그 중 9,667,611원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10. 1.경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함)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우미건설(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함)이 시공하는 김포시 B아파트 108동 801호를 분양받았다. 2) 원고는 선우산업개발, 우미건설 및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우리은행이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 채무 2억 원을 보증기간(2009. 10. 1.부터 2012. 1. 31.까지) 동안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 방법 등에 따른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는 2009. 10.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6)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2. 10. 22. 대출원금 200,000,000원, 이자 10,029,255원 합계 210,029,255원을 변제하였다.

7) 선우산업개발은 2014. 10. 2.경 피고의 분양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위 업무협약상 분양계약 해지로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는 2014. 10. 28. 선우산업개발로부터 200,361,64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8) 미회수된 대위변제금은 9,667,611원이고, 원고가 정한 기간과 요율에 의해 계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