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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0774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2016. 5. 12. 경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광주 서구 F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총 용역 비를 1,500,000,000원, 용역기간 계약 일로부터 3개월 (1 회 3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로 정한 토지 매입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G 추진위원회’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 매입 대행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5. 3. 10,000,000원, 2016. 5. 12. 9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및 피고들은 위 돈 중 각 22,000,000원을 분배 받고, 나머지 12,000,000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공동경비로 사용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6. 10. 28. 93,4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 및 피고 들은 공동경비 4,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4 씩 나누어 가졌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1. 경부터 원고 및 피고들의 개별계좌로 소외 회사가 직접 용역 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 2017. 1. 26. 4,835,000원, 2017. 8. 29. 24,17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및 피고들은 2017. 1. 26. 경 공동경비 명목으로 각 2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 공동계좌) 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 및 피고들은 2017. 8. 30. 경 공동경비 명목으로 원고와 피고 B은 17,000,000원, 피고 C, D은 15,000,000원을 갹출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B은 2017. 8. 31. 각 17,000,000원, 피고 C은 2017. 8. 31. 15,000,000원, 피고 D은 2017. 9. 5. 및 2017. 9. 8. 합계 15,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출자’ 라 한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