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38』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24. 07:30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더비치 골프존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D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씨발놈아 나 지금 대전 올라가야 하는데 못 올라가면 금전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할꺼냐, 계급장을 띠고 한판 붙자.”라며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C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2014고정39』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3. 19:2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가시나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 출입문과 폐지 수거함을 발로 차고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마구 버리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1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함을 지르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309』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7. 22:50경 여수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