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9 2014고단23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7. 23:30경까지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604호, 702호, 710호를 임차하고, 위 각 호실에 러브젤, 콘돔 등을 비치한 후,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성매매영업을 위한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 1명당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C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