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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2 2017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광주- 무안 고속도로를 무안군 쪽에서 광주 광역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은 후 재차 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중앙 분리대 등을 손괴하였고, 위 승용차가 위 고속도로 1 차로에 정차하고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출동 경위 등)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