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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4 2015고단7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12번)

1. 현장사진 [2015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조회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2011. 11. 1.자 특수절도의 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그 처벌 전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