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6. 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답 16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000,000원은 2014. 12. 30. 지급받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9.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8. 19.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하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건물 신축을 위하여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절반 가까운 면적이 하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하자가 존재함에도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