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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0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6.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답 16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000,000원은 2014. 12. 30. 지급받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9.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8. 19.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하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건물 신축을 위하여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절반 가까운 면적이 하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하자가 존재함에도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