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잭 나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6. 14:13 경 안양시 동안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모친 D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 병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사설 구급 대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현장에 도착한 사설 구급 대원 피해자 E(25 세) 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갑자기 주머니에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잭 나이프( 날 길이 6.5cm, 총길이 14.5cm) 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이 엄마를 괴롭힌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6 세 )으로부터 ‘ 병원에 가서 상담만 받아 보자. ’라고 권유를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 접이 식 잭 나이프로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G이 즉시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겨누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며 자신의 배를 3~4 회 찌르며 자해를 시도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37 세) 이 쓰러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은 다시 접이 식 잭 나이프를 바닥에서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좌측 팔 전 완부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