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08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2. 9.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2. 9.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