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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인이 E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J 게임 게시판에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E이 위 게시판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여 무 고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52 경 인터넷 J 이미지 게시판에 캐릭터 명 ‘K’ 로 접속을 하여 캐릭터 명 ‘L’ 가 E 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E의 사진을 게시하고 E을 상대로 “ 평생 D 똥이나 닦아 주며 미용실에서 남 드러운 머리나 감겨 주며 시다 바리해 처먹고 살아라

말로 가 훤히 보인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E을 모욕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불기 소이 유 통지, 판결 문( 춘천지방법원 2016고 정 624 모 욕), 사실 조회 회신, 수사보고(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2016. 7. 20. 21:52 경 인터넷 J 이미지 게시판에 캐릭터 명 ‘K’ 로 접속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적이 없고 (E 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설령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캐릭터 명 ‘M ’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인데, 이를 가지고 캐릭터 명 ‘L ’를 사용하는 E이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E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