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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6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 C은 2014. 3. 1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일명 G를 만나, G 등은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출금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G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G 등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4. 3. 15.경 G의 소개로 일명 H를 만나 함께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더 모집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를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I으로 불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연락책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 지하철역에 있는 사물함 등에서 현금카드 등을 찾아 피고인 C 등 출금책에게 전달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C, H는 2014. 3. 16.경 위 F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출금책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의 실행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4.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전산등급이 낮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