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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43717

근저당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대전 중구 D 대 159.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1. 1. 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