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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5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 소재 사학연금매장 앞 도로를 계룡육교쪽에서 서대전 4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60km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4,689,2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