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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18가단13395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204,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공사 중이던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일부 중 거푸집 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평당 52,000원으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9.초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석비 명목으로 2017. 1.분 공사대금 중 6,783,000원, 2017. 2.분 공사대금 중 10,055,000원, 2017. 3.분 공사대금 중 10,500,000원, 2017. 4.분 공사대금 중 10,652,286원, 2017. 5 ~ 6.분 공사대금 중 12,064,000원 등 합계 50,054,286원을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054,286원 청구 부분(할석비 공제 부분)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대금(아래 나.

항 셋팅공사 제외) 중 할석비 명목으로 공제된 합계 50,054,286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50,054,2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매달 기성 공사대금에서 할석비를 공제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이제와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할석비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석비를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