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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3가단513946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4.부터 2017. 5.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처인 B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997. 8. 20. ‘신바람건강생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을, 2001. 4. 26. ‘무배당뉴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신바람건강생활보험] 주피보험자 및 상해시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 1997. 8. 20.부터 2026. 8. 20.까지 20년 1급 장해급여금 : 1,000만 원, 재해로 2급 내지 6급 장해시 급여금 100만 원 [무배당뉴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 주피보험자 및 상해시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 2001. 4. 26.부터 2021. 4. 26.까지 20년 사망보험금 :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5,000만 원, 재해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보험금 3,000만 원 등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범위는 아래와 같다.

[신바람건강생활보험]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을 지급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9) 장해급여금(약관 제12조 제1항 제9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 장해등급 1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