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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금은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하는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