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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9.08 2010가합97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가. 원고 A건물관리단에게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1 내지 19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6,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38 내지 50, 5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호증, 갑 제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9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9, 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7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관리단은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A 상가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위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위 건물 지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반소 피고 AB은 제1호, 원고 B은 제4, 5호, 원고 C은 제6호, 원고 D는 제7호, 원고 E은 제10호, 원고 F은 제11호, 원고 G는 제14호, 원고 H은 제15호, 원고 I은 제17호, 원고 J는 제18호, 원고 K, L은 제37호 중 각 1/2 지분, 원고 M는 제48호, 원고 N은 제50호, 원고 O는 제51호, 원고 P은 제52호, 원고 Q은 제74호, 원고 R는 제75호, 원고 S은 제76호, 원고 T은 제78호, 원고 U은 제82, 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