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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1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9. 17:19 경 하남시 신장동 243-1 덕풍 교 앞 삼거리에서, 2016. 1. 20. 15:00 경 춘천 남면 경 춘 고속도로 47.8km 춘천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B),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